건강보험(의료보험) 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병.의원과 약국이 당국의 실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당.허위 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업무를 계속하려면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험급여비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주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 평균 부당청구금이 3백20만원 이상인 의료기관과 40만원 이상인 약국은 무조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업무정지 60일"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과징금 액수가 현행 부당청구금의 1.5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핵심 실사자료인 진료기록부나 투약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백65일로 늘리기로 했다.

급여청구 자료를 허위 보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을 기피하는 등 현장 실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3백6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 청구로 적발되는 병원과 약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도록 처벌강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