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인 서능상사는 4일 외자유치 및 피인수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외국의 모업체와 외자유치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이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성사여부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피인수 여부도 양해각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예정이며 추후 진행사항등에 대해서는 5월4일까지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