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분식회계 근절 방안에 대한 황인태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과의 일문일답.

-한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가 따른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

이 결산보고서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한정 의견을 받으면 거래소 상장심사 및 코스닥시장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누적 분식을 결산보고서에 반영했을 때 금융기관 여신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는데.

"결산기가 2000년 12월31일부터 2001년 11월30일 사이에 속해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공시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금융제재가 완화된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 2001년 3월31일에 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공시일로부터 1년 후인 2002년 3월31일까지 금융제재가 완화된다"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부채 비율이 증가했을 때 금융제재를 유예한다는데 대상기업 범위는.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60대 계열기업에 국한한다"

-전기오류수정 등으로 과거 재무제표와 최근 재무제표의 회계 수치가 차이가 날 때 과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를 하나.

"금감원의 감리 인원은 알다시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판단이나 추정에 관한 사항은 감리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와 같이 공사 미수금에 대해 얼마를 손실 처리하는지는 회계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보다는 과징금 부과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를 위해 과징금 제도도 신설했다.

회계법인의 경우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