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위' 처벌? .. 日 산케이신문 등 주장에 경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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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국내 네티즌들이 일본 문부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이버 시위''를 벌인이후 경찰이 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산케이신문 등은 "사실상의 사이버테러이자 범죄행위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시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측도 "수사계획은 있느냐" "적용가능한 법규가 뭐냐"고 경찰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가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처벌된 사례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시위 수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도 꺼리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항의를 받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을 경우 외교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개인이 특정 사이트를 공격했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버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사이버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산케이신문 등은 "사실상의 사이버테러이자 범죄행위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시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측도 "수사계획은 있느냐" "적용가능한 법규가 뭐냐"고 경찰청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가 민족적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데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시위가 처벌된 사례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시위 수사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도 꺼리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할 경우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어느 나라 경찰이냐"는 항의를 받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수사할 수 없다''고 못 박을 경우 외교마찰로 비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개인이 특정 사이트를 공격했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버 시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