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은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으나 주민 생활권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 서구청은 "박모씨 등 건축주 4명이 농성동 삼익아파트 인근 지역에 신청한 유흥업소 건축 허가를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청측은 "박씨 등이 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주요 통로인 데다 아이들 교육에 좋지않을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주는 구청의 결정에 불복,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