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률의 제.개정이나 대규모 시설.장비의 증설 등으로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가 발생할 때에 한해 공무원의 신규 증원을 인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마련,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별로 필요성이 낮은 기능과 인력감축이 가능한 분야에서 감축된 인력으로 신규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원감축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과학 기술 연구 등 전문가 위주의 직위를 확대,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책임운영기관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위원회 위촉위원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중을 현행 12%에서 연말까지 20%로 높이며 여성위원 비중도 24%에서 오는 2002년까지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