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는 23일 독극물을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미 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군무원)씨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0월초 검찰의 수사가 끝난뒤 5개월만에 이뤄진 맥팔랜드씨에 대한 약식 기소는 당초의 불구속기소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어서 사건을 고발한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맥팔랜드씨는 지난 2월9일 용산기지내 영안실 창고에 보관돼있던 시신방부처리제인 포르말린 4백70병(2백23ℓ)을 한국계 군무원인 해리스 김 등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