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싸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 취지에 사실상 어긋나는 판단을 내려 두 헌법기관간 갈등이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 15일 파산관재인에 예금보험공사(약칭 예보) 또는 예보 임직원을 선임토록 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 부장판사)는 예금보험공사가 기존 파산관재인외에 추가 선임을 요청한 16개 금융기관중 5곳에 대해 예보 또는 예보 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9곳에 대해 필요성을 더 검토해 선임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2곳에 대해서는 추가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선임을 보류한 9개사의 경우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 필요성 유무를 심리하기에는 예보측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23일까지 추가 자료를 낼 것을 요청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