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신용협동조합을 파산에 이르게 한 신협 간부들이 공적자금을 빼내려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거짓소송을 제기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22일 예금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관련자들과 짜고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포항죽도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이모(55)씨 등 10명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8년 포항죽도신협은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연히 고객들에게 예금을 내주기 시작했다.

과거 이 신협의 이사장을 지냈던 이씨는 조카들 명의로 된 예금 3천3백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예보가 대지급을 거부했다.

이씨가 이사장 재직 시절에 이 예금을 담보로 3천3백만원을 대출받은 게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관련법률에 따른 당연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씨는 신협 전무 김모씨에게 접근,"변호사 선임비용을 대줄테니 대출금 3천3백만원을 당신이 횡령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전무가 대출금을 횡령했을 경우 조카들의 예금은 대출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므로 예금대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노린 것.

김 전무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자 이씨는 조카들 이름으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측은 소송을 자진 취하하기에 이른 것.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