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께 의료보험료가 인상되기에 앞서 직장보험 가입자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정산제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장 의료보험료 정산 제도에 따라 5백80여만명의 직장인들이 7백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직장인 1인당 평균 1만2천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신고한 직원별 예상소득에 따라 부과했던 지난해 7~12월분 의료보험료를 실제소득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 때문이다.

정산액은 4월분 월급에서 공제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며 "정산액이 10만원을 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의보 가입자도 4월이나 5월치 의료 보험료부터 지난해 재산 및 소득 변동 내역에 따라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