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다시 정산 .. 직장인 내달 추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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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장 의료보험료 정산 제도에 따라 5백80여만명의 직장인들이 7백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직장인 1인당 평균 1만2천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업주가 신고한 직원별 예상소득에 따라 부과했던 지난해 7~12월분 의료보험료를 실제소득에 따라 다시 정산하기 때문이다.
정산액은 4월분 월급에서 공제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으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며 "정산액이 10만원을 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의보 가입자도 4월이나 5월치 의료 보험료부터 지난해 재산 및 소득 변동 내역에 따라 조정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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