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담당법관 잘못 손실 .. 大法, 국가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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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8일 경매담당 법관의 잘못으로 경매 과정에서 손해를 본 K새마을금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잘못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잘못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