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스톡옵션 은폐의혹 제기 .. 금감원, 늑장공시 조사키로
1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들에게 스톡옵션 60만주를 행사가격 6천3백40원에 부여키로 결의했으나 이를 지난 2일에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의 이같은 늑장 공시를 한 경위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공시규정 및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결의 다음날까지 공시토록 돼 있다.
또 공시를 제때 하지 않으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담당임원을 문책할 수도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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