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과 옥상광고물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간판들에 대해 간판세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15일 시의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난립하는 대형광고물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줘 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도시경관개선 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간판에 세금을 물릴 경우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판단돼 부담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광고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