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운용등 임원도 문책경고땐 재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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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금감위의 정식의견을 정리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비상임위원들은 현재 관련법에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년간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조항이 은행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만 국한돼 있어 증권 투신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법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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