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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신운용등 임원도 문책경고땐 재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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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의 재취업 제한을 현행 은행 보험권에서 증권 투신운용사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이같은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조만간 금감위의 정식의견을 정리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열린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비상임위원들은 현재 관련법에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년간 다른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취업제한 조항이 은행 보험 등 일부 금융권에만 국한돼 있어 증권 투신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법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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