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주)은 1백35개 제3시장 지정(상장)업체중 결산기가 12월인 1백28개 업체들은 이달말까지 정기 공시서류를 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시장 지정업체는 △회사의 개황,사업내용,재무에 관한 사항,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발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각각 2부씩 제출해야 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지정요건 미비로 퇴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출기한까지 정기공시 서류를 내지 않는 업체는 불성실공시 업체로 지정돼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정기공시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31일 도착분에 한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우편제출때 도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