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율 유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7개 카드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업을 조사,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등 4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BC카드,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카드사업자와 협회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모두 80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들 카드사업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2개월 이내 현금서비스수수료율 및 할부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C카드(12개 회원은행), LG캐피탈, 삼성카드는 금리인상 등을 이유로 지난 98년 1∼2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큰 폭 높였다. 이후 조달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인상이나 소폭인하로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유지했다.

이를 통해 이들 3개 카드사업자는 지난 98년 대비 2000년도 당기순이익을 각각 4.9배, 9.9배, 33.3배 늘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협회 및 7개 카드사는 신규사업자 신한은행의 가맹점공동이용망 가입에 대해 부당하게 247억원의 가입비를 제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산업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민카드와 외환카드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휴은행에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하고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드사별 과징금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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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 3,491
엘지 1,031
삼성 1,020
국민 735
외환 571
동양 500
다이너스 500
협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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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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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