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자회사(편입은행)의 고객들은 은행 거래가 지금보다 한결 좋아질 전망이다.

이들 은행의 전산망이 통합돼 송금수수료나 현금자동출납기(CD, ATM) 이용시 부담해온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라는 높은 안전성과 함께 점포망 통합에 따른 편리성까지 누리게 되는 셈이다.

4개 은행이 지주회사로 묶어진다해도 개인이나 기업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규정에 따르면 지주회사도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까지, 동일계열에는 25%까지만 돈을 빌려줘야 한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기능별 재편이 완료될 내년 하반기까진 현재의 신용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지난해 전액감자(減資.자본금 줄임) 조치로 손해를 봤던 편입 은행의 소액주주들에겐 4월중 상장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만 배정비율과 인수가격 등은 편입은행 주식이 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바뀌는 주식이전비율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