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망을 다른 통신사업자와 공유토록 해 한통의 시내망 독점력을 해제할 방침이다.

한국통신 시내망 개방은 한통 민영화의 핵심사안인데다 다른 통신사업자들도 공정경쟁을 위해 줄곧 요구해온 것으로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통민영화종합계획안''을 마련,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한통의 시내망 독점에 따른 통신시장 불공정 경쟁 요소가 많다고 보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내망을 중립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안병엽 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보통신진흥협회 조찬강연회에서 "통신망 중복투자를 막고 통신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통 시내망을 중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전화망은 한국통신이 독점 소유,데이콤과 온세통신 등 시외·국제전화 사업자는 한통의 시내망을 이용해야 가입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데이콤과 온세통신 등이 매년 한통에 시내망 이용료(접속료)로 지불하는 액수만도 각사 매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1천억원(지난해 기준)에 달한다.

따라서 정통부가 한통의 시내망을 개방할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한통에 내는 접속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수익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김창곤 기획관리실장은 "초고속통신망의 경우도 업체들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한통의 초고속망을 다른 사업자들이 공유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방침이 한통 민영화와 관련,시내망 완전 분리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공청회 과정에서 업계에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 관계자는 "AT&T와 NTT 등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민영화 당시 시내망 독점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내망 부문을 완전 분리했다"며 "한통의 경우도 시내망 분리를 전제하지 않은 중립화 방안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현·정종태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