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고생이 학교 화장실서 아이 분만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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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6시40분께 부산시 금정구 A여자상업고등학교 3층 화장실에서 이 학교 2학년생 N모양(16)이 남아를 자연분만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8m아래 땅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했다.
N양은 아이를 버린 뒤 학교 양호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급히 조퇴했다가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N양은 "지난해 7월께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서 동네선배인 K모(18)군과 관계를 맺은 후 임신했으며 아이를 자연분만한 뒤 흥분한 나머지 아이를 창밖으로 집어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N양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
N양은 아이를 버린 뒤 학교 양호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급히 조퇴했다가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궁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조사에서 N양은 "지난해 7월께 고향인 경남 창녕군에서 동네선배인 K모(18)군과 관계를 맺은 후 임신했으며 아이를 자연분만한 뒤 흥분한 나머지 아이를 창밖으로 집어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N양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