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친지나 친구 등에게 좀더 안심하고 보증을 서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과 서울은행은 8일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맺고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제도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원채무자가 이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때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이 보험은 연대보증인 명의로 가입하며 대출금의 70% 이내에서 1인당 1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보험가입금액의 2.4%다.

따로 서울보증보험을 찾아갈 필요없이 대출받을 때 국민은행이나 서울은행 영업점에서 바로 가입하면 된다.

가령 이들 은행에서 가계자금으로 1천만원을 대출받는 친구(원채무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은 7백만원까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중에 친구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7백만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서울보증보험은 사후에 연대보증인이 아닌 원채무자에게 7백만원을 회수(구상)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