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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민자입찰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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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2·3단계 부두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입찰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컨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최한 광양항 2·3단계 부두 민자사업자 선정 국제입찰 설명회가 특혜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자 의혹을 없애겠다며 입찰마감시간을 한 달 이상 연기한 뒤 7일 부산 컨공단에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업체의 한 자문변호사는 "컨공단 규정(제64조)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가격입찰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입찰은 이를 벗어나 추진되고 있다"며 규정대로 가격입찰제에 의한 민자사업자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광양항 3단계 공사가 2단계보다 사업규모가 큰 데도 입찰자가 제시한 3단계 사업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는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방침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특히 "컨공단이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부와 컨공단측은 "입찰기준을 과거 기준과 다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입찰참가 예정 업체들은 "평가배점과 기준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는 등 1차 설명회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며 "1조원 상당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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