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현재 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한정된 주차단속 권한이 앞으로는 소방공무원 동사무소 직원 등 업무수행상 단속권이 필요한 일반 공무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홍제동 화재 참사의 원인이 주택가 인근에 마구 주차한 차량에도 있다고 판단,시 소방방재본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6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사동·명동 등 ''차없는 거리'' △영등포시장 용산전자상가 청계천 등 상가밀집 지역 등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을 선정,오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펴는 한편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단속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견인차량을 현장에 배치,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끌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봄철에 화재가 빈발하는 점을 감안,소방·전기·가스 관련 기관과 자치구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이달말까지 대형화재에 취약한 1천1백44곳에 대한 정밀 소방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