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의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또 소방공무원과 동사무소 직원 등 업무수행상 단속권이 필요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홍제동 화재 참사의 원인이 주택가 인근에 마구 주차한 차량에도 있다고 보고 서울시소방방재본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6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지점은 △소방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 △버스전용차로 △인사동·명동 등 ''차없는 거리''△영등포시장 용산전자상가 청계천 등 상가밀집 지역 등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에게 순직 군인및 경찰관에 준하는 국가보훈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유족들은 매월 기본연금 53만5천원과 최고 20만1천원의 부가연금을 받게 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