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5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재개,지난 2월 임시국회 회기때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개혁법안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그러나 약사법,인권법,교육공무원법,모성보호법 등 정당과 정부,이익단체 및 시민단체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법안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법=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2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에 넘겼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권은 별도 보관이 필요없는 일반주사제(15%)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한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위 안을 수용하되 약물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자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의.약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여야가 신중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한다는 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견 일치를 봤으나,자민련이 민간기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도 쟁점이다.

한나라당은 "인권위의 고발내용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인권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압력도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공무원법=한나라당은 62세로 단축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자민련 안이 공동여당안이 될 경우 이를 수용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행 62세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가 쉽지는 않을 듯하다.

<>모성보호법=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쟁점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는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대신 생리휴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성 및 노동단체에서는 생리휴가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이 아직 환노위에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여야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다음 회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부패기본법.기타=민주당 개혁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 법무부와 당내 일각에서도 수사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찬성하고 있다.

DJP 회동에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으나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재정관련 3개 법안 중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은 주요 골자에 합의한 만큼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높지만 예산회계기본법의 경우 민주당이 부분개정을,한나라당은 대폭개정을 주장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하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