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성적 부모도 열람못해 .. 법원 "공개대상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일 고모씨가 딸의 의대 입학당시 성적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E여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씨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요청한 자료는 이름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는 법이 정한 공개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비록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모라 할지라도 대학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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