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의사면허자격증이 없는 비자영 한의사에게 공탁금을 징수하고 한의원개설신고필증을 전달하지 않은 일산 한의사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경기지부 고양분회(분회장 장문성)는 비자영으로 의심되는 개업의에 대해 공탁금 5백만원을 받기로 결의하고 이숙한의원 고봉한의원 등에게 공탁금을 징수했다.

작년 5월 일신한의원이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자 고양분회가 발급 대행해주고 있는 한의원개설신고필증을 일신한의원에 주지 않는 등 사업활동을 제한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반내용을 즉각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한의업 관련 전문지에 공표토록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