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들이 역돔 등 활어를 출하하면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마취제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 등에게 상습적으로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K약품 대표 심모(60·여·서울 노원구 공릉동)씨를 입건,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98년부터 수입산 마취제 아미노향산에틸을 C수산에 납품한 것을 비롯해 경남도내와 서울 전남 충청 등 전국의 수산업자와 양어장 등에 1백13차례에 걸쳐 1천3백66㎏(2천7백32만원 상당)의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로부터 마취제를 구입한 수산업자 등은 역돔 등 활어를 출하할 때 선도가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마취제를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