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장기저축 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만기일이 지난 뒤 돈을 찾을 경우 만기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 이탈을 방지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각종 예금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 이전의 고금리때 장기저축에 가입했던 예금자들은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굳이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에는 5년이상의 예금·적금·부금.신탁상품 등 장기 저축예금이 만기일이 된 뒤에도 예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만기후 이자는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됐었다.

대신 분리과세로 세제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분리과세 신청을 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