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시장 종료 후에도 전자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 당일 최종 거래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3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중단 촉구결의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권투자신탁업법=위탁회사(투신사)가 신탁약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사전 보고''로 바꿔 위탁회사의 상품운용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외에 채무증서 및 외화증권에 대해서도 동일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게 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회계법인이 같은 기업에 대해 3년 연속 감사업무를 행한 경우 그 다음해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근로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 허용과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오는 2006년까지 유예토록 했다.

◇사법시험법=사법시험 관장기관을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선발인원은 정원제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지식과 법적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만 응시할 수 있게 규정했다.

정리=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