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01 00:00
수정2001.03.01 00:00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등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공무원연금법 위헌조항 헌법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날 사학연금 공대위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개시연령제,소득심사제 도입 등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