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위헌조항 헌법소원 제기 .. 공대위
공대위는 이날 사학연금 공대위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개시연령제,소득심사제 도입 등의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