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부터 실시된 제2차 외환거래자유화조치에 따른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나 범죄집단의 불법 자금세탁 등이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우리나라는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의해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NCCT)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NCCT로 지정되면 모든 금융거래상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보고하고,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같이 각종 국제 금융거래에 대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게 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