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상장(등록)기업의 자사주 소각이 전면 허용된다.

자사주 소각은 지금까지 복잡한 상법절차를 밟아 ''소각용''으로 새로 매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과거에 취득해 보유 중인 자사주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21일 재경위 소위를 통과했다.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국회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오는 4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이미 취득해 보유 중인 자사주 가운데 매입한지 6개월이 지난 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된다.

소각 후에는 총액과 소각 일정 등을 주주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가부양 등을 위해 자사주를 사들여 보유해 왔지만 소각용으로 명시하고 매입한 주식 외에는 소각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금이 풍부한 일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려면 기존의 자사주를 처분한 뒤 소각용으로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사주 소각이 불가능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4월1일부터는 경영진이 마음만 먹으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어 주가부양을 위한 자사주 소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양홍모.김남국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