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 선거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강의원과 김 전차장 변호인측이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해 신문연기를 요청,재판부의 인정신문만 하고 개정 10여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2차 공판부터 1천1백97억원에 이르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불법지원 여부 등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날 재판연기를 신청했던 강의원은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재판에 출석했다"며 "모든 진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전.현직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강의원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나오지 않은 강의원과 김전차장의 안기부 예산 불법지원 공모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재판부에도 속기사와 정확한 녹음을 요청,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이날 강의원 변호인으로는 안상수,박희태,김용균,이주영 의원과 홍준표 전의원 등이 나왔으며 김 전 차장측 변호인으로는 김헌무,오병국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