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강석관(42세.서울 동작구 사당동)씨는 99년 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거래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기간은 3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대출금리는 처음에는 연 2.5%가 적용되다가 이후 연10.5%까지 내려갔다.

당분간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는 강 씨는 시중금리 하락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더 낮아졌다는 최근 신문기사를 보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리파이넌스 대출을 이용해라=대출금리가 하락했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아직도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하다.

신규고객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최근 연 7~9%대로 하락했지만 수 년 전에 장기대출을 받았거나 1~2년 전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연10%가 넘는 높은 대출이자를 물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고금리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리파이넌스 대출제도를 이용해 보자.

리파이넌스(refinance) 대출이란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강씨의 경우에도 대출금이 2천만원이고 아직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으므로 대출은행을 옮겨 대출금리를 낮추는 게 유리하다.

대출은행을 옮길 경우 강씨가 부담해야 하는 설정비나 인지대 등의 부대비용은 26만원 정도지만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연2%포인트 이상 하락하므로 1년만 지나도 대출이자를 4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다른 혜택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라=일부 외국계 은행과 신한 하나 한미은행 등에서는 3년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고객이 부담하는 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에서 대신 부담해 주고 있다.

대출금액의 1% 정도인 저당권 설정비를 면제 받는다면 1년 동안에 걸쳐 연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조흥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리파이넌스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달 분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준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액과 잔여 대출기간 대출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출은행을 옮길 때 유의사항=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대출은행을 옮기게 되면 아파트 저당권을 이전 대출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저당권 설정비 등 추가되는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자.

저당권을 다시 설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대비용으로는 등록세.교육세(설정액의 0.24%)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설정액 1천만원 미만은 면제) 담보조사수수료(감정가액의 0.02%로써 최저 2만원,최고 10만원) 인지대(1만원~15만원,5백만원 이하는 면제) 등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2%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면 된다.

둘째,신규 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대출금리 차이 대출기간 등을 비교해 보고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일정기간 동안 확정금리인지 아니면 기준금리나 CD연동 금리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프라임레이트나 CD연동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즉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가 불안할 때 고객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 대출금을 대출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수수료를 물리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자.

외국계 은행과 국내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출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0.5~2.0% 정도를 조기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