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성인사이트 유죄 판결 .. 방송국 대표 1년 징역선고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 판사는 16일 인터넷 성인방송국을 개설,음란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모TV 대표 고재용(30)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에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성 판사는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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