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출연시킨 음란 영상물을 방영한 인터넷 성인방송국 대표들에게 법원의 첫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성지호 판사는 16일 인터넷 성인방송국을 개설,음란 동영상을 내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모TV 대표 고재용(30)피고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에 1백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성 판사는 "인터넷 성인방송은 정상적인 의미의 인터넷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변형된 형태의 매춘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