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지법 민산지법 12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는데 동의했다.

대우증권이 (주)영풍에 대해 대우채를 환매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주)영풍이 환매를 요청한 것은 금감원은 대우채 환매제한조치를 취한 99년8월12일 이전이기 때문에 대우증권은 환매에 응했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다만 판결문중 금감원이 법적 권한 없이 대우채의 환매를 제한했다는 것은 관련 법인 증권투자신탁업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환매제한조치를 취한 8월12일 "부득이한 사유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할수 없을때 환매연기가 가능하다"는 증권투자신탁업법 7조4항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98년9월16일 법개정때 폐지됐지만 개정 법률의 부칙2조에 1년간 적용을 유예토록 해 8.12조치의 근거가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8.12조치 이후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환매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에 근거한 금감원의 환매제한조치를 따른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앞서 서울지법 민사 13부가 지난해 11월2일 그래닛캐피탈이 삼성증권과 한빛투신운용을 상대로 낸 환매관련 소송에선 환매연기조치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8월12일의 환매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주)영풍 소송건은 환매요구시점이 환매제한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99년8월4일이었기 때문에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우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8.12조치 이전에 (주)영풍처럼 "서면"으로 환매를 요구했다가 뒤늦게 받은 사람들은 소송을 낼 경우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