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등 전국 20개 공원지역내에 있는 43㎢ 땅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돼 7만명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새로 편입돼 국립공원 전체면적은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공원 용도지구를 대폭 조정하고 국립공원 총 면적을 기존 6천4백73㎢에 비해 2백47㎢(3.8%)늘어난 6천7백20㎢로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공원구역조정안''을 확정,13일 발표했다.

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67년 지리산이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이번 구역조정안으로 공원내 전체 거주주민 11만1천명의 62.1%인 6만9천명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거나 규제완화 지역으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해제지역은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함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인 북한산 국립공원내 성북구 정릉3동과 도봉구 도봉1동 지역 등이며 해안공원의 해수욕장중 태안해안국립공원내 만리포해수욕장과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변산해수욕장 등 2곳도 시범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