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구도심내 대형상가인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점용료가 50% 낮아져 상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대전시는 동구 중동 일대 구도심의 경기침체로 상권이 위축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의 하천점용료를 5년간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인근 토지가격의 3%를 내도록 돼 있는 하천점용료를 올해부터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1.5%만 납부하도록 했다.

대전시의 이번 조치로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입주상인들은 그동안 연간 5억4천만원씩 내오던 하천점용료를 올해부터는 2억7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또 다른 지역 하천점용료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등 법인 앞으로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부과된 하천점용료 및 연체이자 41억6천5백만원과 98년부터 개인에게 부과한 18억6백만원은 이번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권에 위치한 대규모 상가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전천을 점용하고 있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입주상인들이 하천점용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딱한 처지를 감안해 한시적으로 하천점용료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