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시설공사를 벌이면서 규정을 어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구리시는 자체 정수장이 필요없는데도 2001년 인구수를 과다하게 산정한 뒤 지난 98년 5월부터 사업비 6백9억원 규모의 정수장 건설에 착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리시는 또 99년 사업비 21억원 규모의 수택동 침수방지 사업을 벌이면서 규정을 어기고 부도상태인 I사와 수의계약을 체결, 부당이익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전북 고창군은 지난해 5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한업체가 단독으로 공사하는 것을 방치한데 이어 관리감독 소홀로 부실시공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