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된 리젠트종금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중인 리젠트종금에 내달 8일까지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제출토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리젠트종금은 △예금 등 채권지급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유동성 확보능력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거나 △출자자 요건에 부합하는 제3자에 인수되는 방안 중 1가지 이상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금감위에 제출해야 된다.

리젠트종금은 자산이 부채를 3백22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도 12.31%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나타나 유동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제3자 인수와 합병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