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6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이후로 미루면 법개정의 본질을 흐리고 그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개정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 대담프로에 출연, "국민대다수가 개정을 원하고 있고 남북관계 진전으로 국보법은 존재 의미를 상실했다"고 지적한뒤 "노벨평화상 수상국으로서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에 부분개정하고 추후 완전 폐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