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공무원노조 허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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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를 목적으로 하는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니 큰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이기주의 만연으로 인해 사회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어 걱정인데 누구보다 앞장서 법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노골적으로 실정법을 어기고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 들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당사자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지만, 제 고집만 계속한다면 관계당국은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2백11개 정부기관에 결성돼 약 3만6천명의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경남지역 일부 대표자들이 주동이 돼 결성한 협의회총연합은 대표성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다,사업계획에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노조 결성의 사전포석임을 명확히 해 기존의 직장협의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노조가 생길 경우 철도 체신 전매 등 특수분야의 노조와는 또달리 일선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최악의 경우 전국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위험마저 없지 않다.
전공련 결성 움직임은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와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전공련측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위헌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올해 노사정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데도 법을 어기고 전공련 결성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워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올 7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연기를 주장하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명분없는 일이며 가뜩이나 부실한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전공련측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집단이기주의 만연으로 인해 사회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어 걱정인데 누구보다 앞장서 법질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노골적으로 실정법을 어기고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 들다니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당사자들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지만, 제 고집만 계속한다면 관계당국은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현재 전국적으로 2백11개 정부기관에 결성돼 약 3만6천명의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산·경남지역 일부 대표자들이 주동이 돼 결성한 협의회총연합은 대표성 결여 등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다,사업계획에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노조 결성의 사전포석임을 명확히 해 기존의 직장협의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노조가 생길 경우 철도 체신 전매 등 특수분야의 노조와는 또달리 일선행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돼 최악의 경우 전국의 행정기능이 마비될 위험마저 없지 않다.
전공련 결성 움직임은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와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전공련측은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위헌판정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문제는 올해 노사정위원회 공식안건으로 상정돼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데도 법을 어기고 전공련 결성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워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올 7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연기를 주장하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 또한 명분없는 일이며 가뜩이나 부실한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많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전공련측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노조 결성을 위해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서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