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등 의약분업 위반 .. 병원.약국 1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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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1만7천여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시활동을 벌여 1천4백8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합행위 22곳(의료기관과 약국 각 11곳) △임의조제 약국 50곳 △불법 대체조제 약국 21곳 △원내조제 의료기관 45곳 등 1백38개소를 의약분업 위반사례로 적발했다.
나머지 1천3백46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하는 등 기타 보건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1백20곳에 면허자격정지,5백56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백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4백84곳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의약분업감시단을 상시 운용키로 했으며 의·약계의 내부 자정활동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st@hankyung.com
이번 단속에서 △담합행위 22곳(의료기관과 약국 각 11곳) △임의조제 약국 50곳 △불법 대체조제 약국 21곳 △원내조제 의료기관 45곳 등 1백38개소를 의약분업 위반사례로 적발했다.
나머지 1천3백46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사용하는 등 기타 보건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복지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1백20곳에 면허자격정지,5백56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1백19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4백84곳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조치를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시·도와 함께 의약분업감시단을 상시 운용키로 했으며 의·약계의 내부 자정활동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