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법무부가 일본 중국 등 각국의 개방사례를 분석한 "법무서비스 개방문제 연구"라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WTO(국제무역기구)체제에서의 법무서비스 개방관련 규정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개방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산업연구원의 고준성 박사,김&장법률사무소의 최윤희 변호사,광장의 제강호 변호사,새길의 최은순 변호사,태평양의 나승복 변호사가 집필했다.

주요 국가의 법무서비스 개방 현황을 살펴본다.

<>법무서비스개방의 국제적 논의=지난해부터 WTO에서 서비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뉴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어서 법무서비스 시장 개방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단계적 개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의 압력이 거세 예상보다 법률시장의 개방 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86년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법률시장을 개방했다.

이후 98년 5월까지 6차에 걸쳐 법을 개정,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변호사를 외국법사무변호사로 인정하되 일본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일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사실상 법률시장 개방을 막고 있다.

다만 외국법과 관련된 일이거나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일 경우 일본 변호사와 동업이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중국=92년 "외국법률사무소가 중국에서 분사무소를 설립하는 임시규정"을 제정 공포하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였다.

지난해 현재 중국내에 외국법률사무소 81개,홍콩법률사무소 29개가 설립돼 운영중이다.

중국변호사와의 동업 및 고용은 금지돼 있으나 WTO 가입으로 개방범위가 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70년대 초반에 외국법률가 제도가 생겼고 94년 법률실무가 개정법에 의해 개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현재 86개의 외국법률사무소가 홍콩에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 이외의 관할에 속하는 법과 국제민사법,국제공법,섭외사법에 관한 업무수행만 가능할 뿐 홍콩법에 관한 업무는 금지돼 있다.

외국변호사는 홍콩 변호사와 동업을 할 수 없으며 홍콩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못한다.

<>싱가포르=70년대 초반부터 외국로펌들이 진출했으나 2000년 1월 법무전문직개정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외국법률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규가 없이 관행으로 운영해왔다.

98년 현재 3백3명의 외국법률가가 진출,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법률가,외국로펌,외국로펌과 싱가포르 로펌간의 합작법률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개업할 수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