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출범..정부 "불법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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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공직협)''가 사실상의 전국단위 공무원노조 체제로 재출범함에 따라 올 노동계 춘투(春鬪)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직협은 지난 3일 열린 총회에서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 △공직협의 조직 및 역량 확대 △협의회간 연락 및 정보교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노동3권 확보와 공무원사회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1백12명인 공동대표체제를 단일대표체제로 변경,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일대표체제 출범 등으로 공직협이 노조의 성격을 띠게 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노조화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총회 직후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정면 배치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직협이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노동계 등과의 연대행위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등의 위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유택 기자 ytchang@hankyung.com
공직협은 지난 3일 열린 총회에서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 △공직협의 조직 및 역량 확대 △협의회간 연락 및 정보교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전국단위 공무원노조의 모습을 갖추고 노동3권 확보와 공무원사회 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현재 1백12명인 공동대표체제를 단일대표체제로 변경,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일대표체제 출범 등으로 공직협이 노조의 성격을 띠게 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며 노조화에 반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총회 직후 "이번 결정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정면 배치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행자부는 특히 공직협이 △기관장의 인사조치에 대한 집단항의 방문 △노동계 등과의 연대행위 △정부시책에 대한 반대성명 발표 등의 위법적인 행위를 할 경우 사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유택 기자 ytch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