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일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국론분열만 야기시키는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양희 원내총무는 "보안법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실질적 장애요인이 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 다수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보안법 개정문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 무장해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의원 등 대부분 의원들도 "민주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 전에 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며 법개정 반대를 지지했다.

자민련은 또 부패방지법 제정과 관련,특별검사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설화하지 않되 사안에 따라 비상설.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부패방지위원회는 감사원 등 기존 사정기관과의 위상을 감안,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정우택 의원은 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형적이고 과도기적인 대행체제를 개선하는 등 당체제를 정비함과 아울러 <>민생을 아우르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3박자론"을 제기,눈길을 끌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