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일은 교통위반자 적발해도 '현장 지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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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시민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달 15일은 교통위반자들을 적발하더라도 범칙금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현장 지도만 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속도위반 등의 단속은 계속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끼어들기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별 중점단속 사항을 정해 예고하는 "단속예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월별 중점 단속사항은 <>3월 끼어들기 <>4월 폭주행위 <>5월 중앙선 침범 <>6월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7월 이륜차 <>8월 신호위반 <>9월 사업용차량 <>10월 난폭운전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경찰청은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속도위반 등의 단속은 계속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끼어들기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얌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월별 중점단속 사항을 정해 예고하는 "단속예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월별 중점 단속사항은 <>3월 끼어들기 <>4월 폭주행위 <>5월 중앙선 침범 <>6월 지정차로 통행방법위반 <>7월 이륜차 <>8월 신호위반 <>9월 사업용차량 <>10월 난폭운전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