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파업이나 각종 사고로 입.출금업무가 마비되더라도 고객이 통장과 인감만 있으면 다른 은행 점포 어디에서나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결제원과 20개 전 은행(산업.수출입은행 제외)이 공동으로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각 은행의 서로 다른 전산프로그램을 CD공동망을 통해 연결시켜줘 A은행 고객이 B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경우 B은행은 단말기상 예금잔고와 인감을 확인한 뒤 돈을 내주게 된다.

이만식 정보기술검사국장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금카드로 다른 은행 CD(현금자동지급기)에서 얼마든지 돈을 인출하듯이 통장만 가진 고객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해약절차가 필요없는 일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의 예금인출이 용이해져 파업으로 인해 부도위기에 몰리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정기예금 정기적금처럼 거래은행의 해약절차가 필요한 경우엔 타은행에서 인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같은 비상지급 시스템이 은행의 파업,통신구 화재,전산시스템 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해 정상적인 예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동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말 국민.주택은행 파업때 고객들이 한빛.신한.기업은행에서 예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 했으나 전산요원들이 파업에 참가해 무산된 바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