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 판사는 30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사업승인 및 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특정경제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혐의 가운데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 사례금 3천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최고위원이 지난 95년 경기 고양시 탄현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 경성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은 공여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