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오염 행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 훼손 사범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신고포상제 대상을 자연환경 및 국립공원 훼손행위 등까지 확대하고,포상금액도 최고 1백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야생조수 가운데 반달가슴곰과 산양 사향노루 등 멸종위기동물을 밀렵 또는 밀거래한 사범을 신고하면 2백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환경관리청 민원실 또는 시·도,시·군·구 민원실에 하면된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